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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11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09:1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99에 있는 수유 1 동 주민센터 5 층 스포츠 센터 탈의실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이 옮기던 가방에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10. 24. ‘C 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모욕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2014. 10. 26.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날 C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C의 가방을 밀쳐서 ‘ 왜 가방을 치냐

’ 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탈의실에서 나왔다” 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으며 “ 당시 회원들이 많이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은 2014. 11. 5.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 고소인과 시비 중 밖으로 급하게 나오다가 문에 팔을 부딪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C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비로소 “ 피고인이 C을 1 회 밀쳐 C이 뒤에 있던 문에 부딪쳤다” 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후 C이 문에 부딪친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다시 “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다가 문에 부딪쳤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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