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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올코트 150cc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0.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춘로 15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B(여, 36세)이 운전하던 C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사륜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개월)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사륜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8,078원 상당의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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