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5. 05: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 사거리방면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로 하여금 같은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2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L(2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