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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 앞 교차로를 해군 2 함대 쪽에서 현대 모비스 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쪽의 도로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있다면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동 부두 쪽에서 모아 아파트 쪽으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던

D(60 세) 운전의 E 전세버스 승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 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8 세 )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37 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1 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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