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지에스슈퍼 앞 도로를 반산초등학교에서 케이티빌딩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E(43세)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F(16세)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G(12세)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