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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7:10경 사천시 C 교차로를 D빌딩 방향에서 E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보호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대방향에서 직진중인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G 영업용 개인택시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2차로에서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택시 탑승자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탑승자 피해자 K(여,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간부 분쇄상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탑승자 L(19세)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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