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199( 월평동 )에 있는 만년 교 네거리 부근 도로를 용 반 네거리 방향에서 대전 일보 네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교차로 부근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28세) 이 운전하던
D 이륜차량의 후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58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근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위 만년 교 네거리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