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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2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3, 4, 6, 7, 8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제3항, 제8항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대다수의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물건 배송을 완료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전체 거래고객 중 일부에 불과하며, 에스크로결제와 카드결제는 고객이 배송을 받지 못하면 피고인이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3, 4, 6, 7, 8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원심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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