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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0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배송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일 배송을 원하였고 피고인은 다음 날에 배송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다툼이 생겨서 물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받은 당일에 물건을 발송해주기로 하고도 물품을 발송하여 주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송금을 하고 이틀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때부터 수개월간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위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위 피해자가 2016. 10. 31. 이 사건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은데 택배로 배송받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내일 중에만 보내주세요. 입금은 오전 중으로 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2016. 11. 1. 00:19경 ‘넵 오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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