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노12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2019고단32 사건 2016. 4. 6.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과 계약한 내용대로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만 사후적 사정변경 사유인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② 원심 2019고단32 사건 2016. 12. 중순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새조개 채취 관련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선박을 운영하였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③ 원심 2019고단33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와 계약한 내용대로 펜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후적 사정변경이 생겨서 중단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④ 원심 2019고단41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굴삭기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S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2019고단32 사건 2016. 4. 6.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6.경 아산시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주면 2층 규모의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