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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 4, 5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2017고단801 사건] 피고인의 지인 Y가 와서 목욕비를 결제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 B의 요청으로 목욕비를 결제하였으므로 목욕비 6,000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 E의 현금 30,000원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2017고단3110 사건] 피해자 J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3) 판시 제5죄에 대하여[2018고단301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N의 현금 8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2017고단801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능력이나 의사 없이 목욕비와 세신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듯 기망하여 사우나 이용 서비스 및 세신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돈 3만 원을 절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포함하여 2명의 세신을 하였는데 직전 손님으로부터 받은 세신료 3만 원을 세신 침대 옆의 바구니에 넣어둔 채 피고인의 세신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세신을 마치고 피고인이 떠날 때 세신 침대를 씻은 후 침대 옆 바구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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