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0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5고단3992호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2015고단3992호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실제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2015고단3992호 제2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영천시 J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3992』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영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청송에도 문중 땅이 있고, 영천시 F 소재 땅 약 3만평 가량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법인 명의로 해놓았고, 경북 감포에도 약 3만평의 문중 땅이 있다, 땅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서 대서신협에 G 법인 소유인 경북 영천시 H 소재 토지를 근저당 잡히고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여 위 땅에 대한 경매가 신청되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막고 I가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과 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부 다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