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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38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농협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D농협의 사료대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피해자 E 앞으로 허위 매상정보를 입력하여 D농협으로 하여금 외상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합계 9,700만 원에 달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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