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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19노401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3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2019고단4665, 5757호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2019고단2542호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9고단4665, 5757호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2019고단2542호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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