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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6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8월 ∼ 2년 4월) 내에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밖에 동종 범죄전력, 범행 횟수, 재판 도중 추가 범행 등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5면 제4, 12행의 ‘AA’를 ‘AY’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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