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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쪽 제9행의「‘1’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1'항」으로 경정하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은「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로 경정 원심의 이러한 죄수평가에 있어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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