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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2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서 징역 2년을, 제 2 원심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당 심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은 그 각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들에는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또는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병합된 사건이 모두 같은 시기에 범한 범죄들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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