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노3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