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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22 2017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불 감시원으로 생활하며, 피해자 C( 여, 55세) 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0:55 경 경남 창녕군 D 건물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는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밖 복도로 나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복도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부딪치게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출동현장 상황 등)

1. 피의 자 A 상해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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