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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81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남, 22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도망가던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올려 차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F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경위, 종전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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