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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3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 경 대구 서구 B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C(32 세) 과 교 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신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전거 핸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 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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