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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5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3. 22:2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45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아 놓아주지 않으며 손톱으로 할퀴고, 좌수 소지를 치아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부 염좌, 좌측 제 5 수지 피부 박탈 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발로 G의 복부를 2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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