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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6고단1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9:45 경 김천시 배다리 길 84-2에 있는 배다리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D( 여, 51세) 과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안에 들어온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얼굴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손의 표재성 손상 및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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