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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28 2016고정6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2:15 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 E(63 세) 과 술을 마시며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화투판을 엎어 버리자 화가 나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뒤쪽 부위를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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