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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 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중국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등 보이 싱 피 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계좌 까지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 하여 사실상 통장 모집 책과 다름없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의 규모는 상당하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B는 2013. 2.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화 위조)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버지와 많이 부딪혀 중학교 3 학년 때 가출한 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이후 일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작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 A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 역할, 횟수 등과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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