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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2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8:35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5번 길 39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 영대로 395번 길 6에 있는 율 전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 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009년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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