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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70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9. 14:30 경 화성 시 남양 읍 주석로 80번 길 139에 있는 봉림 사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II 화물차 문을 열고 차 안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봉림 사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봉담읍 동화 새 터 길 89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봉담읍 동화 길 161-13에 있는 봉 담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3:18 경 위 교회 앞 도로부터 화성 시 봉담읍 새말 안 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절취한 후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에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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