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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94』 피고인은 2017. 6. 9. 10:00 경 광주 북구 설죽로 258에 있는 봉은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 남대로 550번 길 19-27에 있는 상무자동차 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87』 피고인은 2016.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22: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설죽로 258에 있는 광주 북구 희망지역 자활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호 동로 100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8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단속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2017. 6. 9.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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