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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9. 23:25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번 길 동 수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성빈 센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338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7 노 4473 판결 문, 대법원 2017도 1544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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