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9. 23:25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번 길 동 수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소재 성빈 센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338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7 노 4473 판결 문, 대법원 2017도 1544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