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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 35. 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운 길 산로 20에 있는 운 길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2 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3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위 아우 디차량을 운전하여, 2013. 7.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 2015. 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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