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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0 2019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15세, 여) 모친인 C와 재혼하여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8.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늦은 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밤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 돌아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밤경 서울 송파구 E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F 마술쇼를 관람하고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있는 침대 2개 중 한 침대는 C와 피해자의 동생이 자고, 다른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자 돌아누워 자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으면서 아래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2019.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저녁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위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07:5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고 학생 아동학대성사안 신고 접수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2018년 범행 장소 및 시간 특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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