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11세, 지적장애 3급)의 친부이고, 피해자들의 친모인 E과 2013. 10. 17.경 이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0: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 앞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팔을 치며 “하지 마라”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오후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자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안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괜찮다, 참아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정신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1. 밤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