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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3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외 C의 집에서 모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바래다주면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6. 03:2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벽을 보고 돌아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놀아달라고 하면서 그녀의 팔과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팔을 휘젓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천장을 보도록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났다가 다시 등을 돌리고 눕자 다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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