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경 F과 재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0. 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의붓딸인 피해자 G(여, 10세)과 함께 살았다.
1.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113동 108호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G(여, 10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5.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처가 교회에 가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 G(여, 1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G(여, 1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자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녹취록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