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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학원 ’에서 E 학원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2세) 은 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1. 2017. 9.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6:50 경 위 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위 학원 버스에 승차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예쁘게 생겼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반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2. 2017.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6:10 경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기 위해 위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초코 바를 건네면서 “ 이리 와 봐, 손 좀 줘 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한 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앞쪽으로 세게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불쾌 해하며 손을 빼려고 하자 “ 예뻐서 그래. ”라고 말하였다.

3. 2017.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16:1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기 위해 위 버스에 승차 하자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초코 바를 건네면서 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끌어당긴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밀며 거부하자 “ 예뻐서 그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피해자의 상황 설명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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