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불상일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바지 지퍼를 내려 속옷이 드러나게 한 채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불러 “잠깐 손을 줘보라”고 말하여 미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그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지퍼 좀 올려주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지퍼를 올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 및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