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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6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불상일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바지 지퍼를 내려 속옷이 드러나게 한 채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불러 “잠깐 손을 줘보라”고 말하여 미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그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지퍼 좀 올려주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지퍼를 올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 및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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