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수강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4. 경 업무 방해 및 퇴거 불응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4. 14: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E’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한 번만 더 경찰에 신고 하면 너 죽고 나도 죽어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학원 상담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학원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7. 1. 12. 경 업무 방해 및 퇴거 불응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19:3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E’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이야기를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해 주지 않고 ‘ 나가라’ 고 하자, 위 학원 출입문 앞에 서서 ‘ 이 학원 가르치는 것이 형편없다’, ‘ 나도 이 학원 다녔는데 떨어졌다’ 는 취지로 큰소리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학원 수강생들의 학원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