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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5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어학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위 학원에서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을 가르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20:00경 위 학원 ‘11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단둘이 상담을 하자면서 아무도 없는 ‘11강의실’로 불러 피해자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꼭 붙잡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20:00경 위 학원 '10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 3회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20: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아무도 없는 상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상담실로 들어오자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두드리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 20:00경 위 학원 상담실 내에서, 아무도 없는 상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상담실로 들어오자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에게 "니 같은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 니 같이 귀여운 여자 좋아한다, 니가 제일 사랑스럽다, 사랑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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