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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3:40경 시흥시 대야동 먹자골목 상호 불상의 고기집식당 앞 도로에서 시흥시 B건물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가 차량 내에서 자고 있는 현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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