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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00: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행위가 공권력 행사의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감정의뢰회보는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단속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단속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감정의뢰회보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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