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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14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시흥시 대야동 앞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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