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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2 2019고단3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9. 03:20경 시흥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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