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7:53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수치 프린트용지, 음주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