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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45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77]
판시사항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 별지도면 기재 중 아래로부터 2행 '○○○의△'는 '○○△의△'의 오기임이 분명하다)는 국유인데 원고가 1969. 11. 9.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년이 지난 1989. 11. 9. 이 사건 토지를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개간하여 점유, 경작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촌동생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1924년경 이 사건 토지 부근을 통과하는 하천(용암천)을 설치하면서 생긴 토사들을 이 사건 토지상에 쌓아 둔 채 방치한 것을 소외인이 1945년 이후 개간하여 경작한 사실, 피고는 1968. 4. 3. 당시 시행 중이던 농경지조성법(법률 제1872호)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를 내주고, 1968. 6. 24.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24년경 준용하천인 용암천 직강공사시에 생긴 토사를 쌓아 둔 채 방치하였던 것인데 1945년경부터 소외인이 개간하여 경작한 사실, 피고는 1968. 4. 3. 당시 시행 중이던 농경지조성법(법률 제1872호)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개간준공인가를 내주고 1968. 6. 24. 그 지목이 모두 하천에서 전으로 변경(김제군 □□면 ◇◇리 ○○△의△는 등기부상으로만 답으로 남아 있다)된 국유재산인 사실, 전라북도지사는 1987. 11.경 침수방지 및 홍수배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 762ha에 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지구배수개선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전주농지개량조합 및 동진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하게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제방축조예정지에 편입하는 등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였는데, 공사구역 내의 제수문 아래쪽에서는 전주농지개량조합에 의하여, 위쪽에서는 동진농지개량조합에 의하여 제방축조공사가 각 실시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 보아온 사실과 농경지조성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0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이 1968. 4. 3. 위 법에 의하여 개간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국유미간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위 법에 의하여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구역에 속하게 될 것임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1969. 11. 9.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소장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의 4촌동생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점유를 승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내력과 현황,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국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지위만을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위 토지가 위 소외인의 소유로 알고 속아서 매수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지급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 대금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금액으로서 상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함이 없이 그 판시사실만 인정하여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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