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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09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7.부터 2015. 10. 16.까지 4,187,000원 상당의 국산주류를, 2015. 7. 10.부터 2015. 10. 1.까지 4,222,360원 상당의 수입주류를 각 공급하였는데 그 주류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류대금 합계액 8,409,360원(= 4,187,000원 4,222,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물품인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주류대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

2. 판단

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4조), 다만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주류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신고를 마치고 카페를 운영한 사실, ② 원고의 매출장 및 미수원장(갑 제1, 2호증)에 ‘D’ 카페에 대한 미수대금이 합계 8,409,3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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