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3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담터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통진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를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및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