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홈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암리 방면에서 마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엠파크 건물에 설치된 나무바닥을 들이받고, 이어서 전신주 배전판을 들이받고,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72,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엠파크 건물에 설치된 나무바닥, 전신주 배전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1,345,85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