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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0:4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성심고가 방면으로 1차로의 좌회전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택시의 조수석 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월상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H(2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1.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치료 상황 등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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