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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5고단1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을산리 방면에서 서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우측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려는 위 승용차를 급히 우측으로 변경하여 주행하면서 당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2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좌 6번, 전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20:05경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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