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1:26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소재 보혜사 앞 도로를 서암리 방면에서 마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벤츠C20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5,513,7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및 견적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